시험 · 검사 분야
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란?
[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] 제 11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형식승인한 내용대로
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(精度檢査)를 받아야 하며,

[국가표준기본법] 제 23조 제 2항에 따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
한국환경기기시험원(주)는 다음과 같은 분야의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정도검사(精度檢査)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분야 환경측정기기명
대기 가. 대기배출가스(이산화황, 질소산화물, 일산화탄소, 총탄화수소 및 산소)와 그 부속기기
나. 굴뚝배출가스(유속)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
라. 굴뚝시료 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

한국환경기기시험원(주)에서는 다양한 항목과 분야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환경측정기기 시험검사 목록
NO 제목 작성자 작성일
공지 최고관리자 2022-11-25
2 최고관리자 2022-11-25
1 최고관리자 2022-11-25